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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가단2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에너지 시설운영업 등을 주업으로 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회사로, 2007. 10. 3. 피고와 사이에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1960 일대에 200kw급 신산리 태양광 발전소 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가된 공사계약조건에는 ‘부지매입, 인허가 업무를 제외한 시공, 준공 등의 공사와 준공후 전력거래소 매전계약 체결 등 태양광발전소 정상가동에 필요한 모든 제반 업무를 피고가 수행한다(공사계약조건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위 공사계약조건에는 특기사항으로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는 감시기능, 측정기능, 기록 및 통계기능, 경보발생기능, 일일월간시간대별 발전현황, 부하현황을 표시하고 각종현황의 한 달간 평균치를 표시, 년간분석기능, 원격감시기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공사계약조건 제10조 제2항). 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태양광 전기 기초시설을 위해 토지를 절개하였다가 이를 복구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허가를 위하여 소외 A에게 공사비 17,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절개한 토지를 원상복구하고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하지 않자,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티로 하여금 위 모티터링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2009. 6. 8. 주식회사 케이티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이 사건 공사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의 준공 시한은 2008. 3. 3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2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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