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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1 2013고단19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8. 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캐피탈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건네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75,02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목포시 등지에서 위 금원 중 25,386,152원만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49,633,848원은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 24.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를 주면 카드론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자신이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신한카드를 9,124,468원 상당, 롯데카드를 5,329,237원 상당 각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적절차예정통지, -미납대금안내장, -대금납입안내장, -채권추심수입사실통보서, -법적절차착수및강제회수예정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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