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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05 2014고단1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6.경부터 2013. 7.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고 화물차 운전기사임에도 화물복지카드조차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4고단1277』

1. 피고인은 2012. 7. 13.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B동 5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허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로 사용할 현금이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술비로 사용하고 돈은 우리 형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13.부터 2013.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60회에 걸쳐 합계 16,025,779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현대카드가 사용한도가 다 찼는데, 롯데카드를 잠시 빌려주면 내가 쓰고 쓴 만큼 바로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2. 7. 21.부터 2012.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합계 13,271,070원을 결제하고 그 카드대금을 피해자가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좋은 화물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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