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6 2014고정142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일대에 위치한 C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위 C 부지가 D지구로 선정되어 수용되게 되자 임시 이주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LH공사와 하남시의 의견차이로 이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LH공사에 항의방문하기로 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48시간 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13:00경 집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에 있는 LH공사에 조합원 110여명과 함께 찾아가 C 이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조합원들과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정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