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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68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09. 12.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 근무하다가 2010. 8. 31.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 15:00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남편인 F 변호사 사무실에서, C 소유로서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신탁’이라 한다)에 신탁되어 있는 위 빌딩 3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빌딩의 관리인인 G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9억 2,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6. 16.경 주식회사 지엠아이골프그룹이 C가 생보신탁에 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C가 담보신탁의 종료 및 해지를 원인으로 생보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하였고, 2009. 6. 16. 이를 인용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5890호 가압류결정이 2009. 7. 31.경 대구 수성구

H. 8층에 있는 C의 사무실에 송달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대리인 G을 통하여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G을 통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계약금 6,000만 원, 2011. 8. 4.경 중도금 3 억 원 합계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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