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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8.24 2017고정13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23. 10:30 경 원주시 C, 2 층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않자,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 자가 주거 침입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8. 23. 11:10 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너희 동생 불법 체류자인 것을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과일가게에 가서 장사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53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좋게 이야기 할 때 나가. 너희 동생 출입국 문제도 있고, 너희 가게 길에 다 내놓고 물건 파는 것도 불법이고 빨리빨리 정리해서 나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협박 문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이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피해 자가 저지하려고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이를 막 던 과정에서 소극적인 저항행위 정도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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