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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1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15:45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앞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 및 신호체계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고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범퍼 교환비 등 약 705,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4. 15:30경 경기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경 같은 시 봉담읍 유리 해병대사령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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