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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12.17 2020고정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9:55경 제천시 관전로62에 있는 신백생활체육공원 풋살장에서, 풋살장을 이용하던 피해자 B(남, 22세)에게 피고인이 “풋살장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에미”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4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측두하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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