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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4고합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4.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변심하였다고 생각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차라리 너와 내가 같이 죽자. 그것이 제일 현명한 답인 것 같다. 마음이 정리가 되는대로 너의 뒤를 따르마.”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편지 8장을 작성하여 2005. 5. 20. 19: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점에 갔다.

피고인은 2005. 5. 20. 20:00경 위 주점에서 문을 잠근 채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던 도중 소파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다시 함께 술을 마시다가 22:00경 피해자로부터 술을 적게 팔아준다는 이유로 “야이 좀팽이야. 씨발놈아 가라.”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쓰러지게 한 후 부엌 선반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목 부분을 길이 3cm, 깊이 4cm로 찔러 피해자에게 우측 및 좌측 콜리 근육 열상, 경추 제3-4번간 전종인대 파열 및 제3번 횡돌기 아래 위치 부근의 척추동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고 테이블 위에 위 편지를 놓아둔 채로 도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같은 날 23:56경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은 이웃가게 업주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응급차량에 의해 인근 G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엄중하여 수술 받지 못하고 응급조치만 받은 채 다음날 H병원으로 후송되어 2차례에 걸친 수술 끝에 의식을 회복하는 등 치료를 받음으로써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편지, 소견서,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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