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3.25 2014고정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8. 16:48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6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해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은 날 17:10경 위 택시가 강릉시 교동 소재 현대2차 아파트 뒤쪽 도로를 지날 때 쯤 뒷좌석에서 발로 운전석 의자를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지병조차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