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B, C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 E, B, C는 이천시에 있는 ‘F렌트카’에서 차량을 빌려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위 피고인들은 2018. 10.경 피해자 G(17세), H(17세)이 신고보상금을 받기 위해 피고인들의 유상운송행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이천시에 신고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게 되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폭행하고, 위 벌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A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유상운송행위를 신고한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중 2018. 12. 24. 20:0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이천 시내에서 만나자고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 G를 태워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주차장에 도착한 A과 함께 피해자 G의 가슴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왼팔로 피해자 G의 머리 부분을 감싸는 일명 ‘헤드락’을 거는 등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이 피해자 G를 데리고 위 주차장으로부터 약 200m 떨어진 J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가고, 피해자 G로 하여금 피해자 H을 불러내게 하자, 위 공중화장실에 도착한 피해자 H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특수공갈] 피고인 A은 2018. 12. 24. 20:10경 E으로부터 ‘파파라치를 데리고 J산 주차장으로 가고 있으니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천시 I에 있는 J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5~6회 때리고, 피해자 G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그곳에서 약 200m 떨어진 J공원 공중화장실로 데려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