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서울 강남구 E 지하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9월 임금 2,640,000원, 2013. 1. 2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위 매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9월 임금 2,200,000원 등 임금 합계 4,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2,801,953원, 근로자 G의 퇴직금 10,065,090원 등 퇴직금 합계 12,867,04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