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784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덤프트럭)에 관하여 2014. 2. 1.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2. 1.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할 시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덤프트럭)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주식회사 DG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를 전부 승계하는 조건으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에게 위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2. 1.자 대여금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건설기계(덤프트럭)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