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397/23,802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9. 10.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횡성군 토지’라 한다) 중 1만 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자 그 대신 3억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가 아래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보듯이 원고에게 횡성군 토지 중 1만 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 의무에 갈음하여 3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감정인 C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위 문서에 피고의 필적으로 그 성명이 기재되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0. 5. 횡성군 토지 중 1만 평의 소유권을 원고의 요청이 있을 때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횡성군 토지 중 1만 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서울 성북구 D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의 매수과정에서 원고가 일처리를 도와준 대가를 요구하여 횡성군 토지 일부의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으나, 원고가 더 큰 대가를 요구하여 그 대신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지불각서(갑 제4호증,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