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0 2017가단50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704㎡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0, 11, 12의 각 점을...
이유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704㎡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0, 1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와 D 대 924㎡ 중 같은 도면 표시 14, 5, 6, 7, 8,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5. 16.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