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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2067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그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16. 6.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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