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10.10 2017노2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메트 암페타민을 총 13회 투약하여 투약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 11회는 2017. 2. 24.부터 같은 해
5. 10.까지 약 80일 동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투약한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