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1.21 2017노3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마약 수사에 협조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 9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메트 암페타민을 매도 하여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를 범하여 실형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에 이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