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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363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0:20경 오산시 B아파트 604동 9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44세)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주민의 치마 속을 더듬어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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