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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33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7: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 계단에서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그녀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피고인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카메라로 5회 촬영하고, 같은 날 17:14경 위 장소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같은 방법으로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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