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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6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C은 2010. 10. 29.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여 ‘E’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였지만 건물주에게 보증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던 형편으로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임대계약을 한다면 빌려준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에게 건물주 행세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건물주로서 마치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처럼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6. 09: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건물주라고 소개를 받고 피해자에게 ‘현재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저의 소유이고, 700만원을 주면 사무실을 임대하고 판매할 제품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 12.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영업소에 허브를 납품하여야 하고, G에 있는 H에 김, 주류, I에 천마, 석류 등의 사은품을 납품하여야 하는데, 4,700만원을 주면 사은품을 마련하고 위 사은품을 납품하여 즉시 돈이 들어오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거래처 등에서 사은품 등의 주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은품 등을 구입하여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300만원을, 20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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