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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29 2017고단10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00:35 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아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미 현대 7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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