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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19 2017고단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4. 23.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 차로 인 3번 국도를 장호원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이천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37에 있는 아미 사거리에서 고담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전방 좌, 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막연히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의 왼쪽 무릎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5. 2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이천시 D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발읍 경 충대로 2037에 있는 아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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