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5: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호간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F이 피고인을 말렸으나 이를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타하여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쓰러지며 머리가 아스파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내사), 수사보고(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 후유증으로 아직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감수하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책임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