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디오피아인이고, 피해자 C(18세)은 모로코인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8:20경 서울 용산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측 일행이 피고인을 때리고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달려들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