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4.23 2015노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세로 있으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1회 손바닥을 대서 만졌고, 차량 문을 피고인이 열어 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열고 내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듣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화면을 삭제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6. 12:20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세운 피고인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59세, 간질장애 3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싱크대가 막히자 피해자의 집 화장실에 붙어있던 스티커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상수도 수리공인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으로 불렀다.

② 피고인은 하수구를 뚫어 주고 피해자에게 수리비로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5만 원 밖에 없다고 하면서 수리비를 깎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받은 뒤 5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

③ 이에 피해자가 돈을 찾아서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