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N(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O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C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현장소장으로서 피고 C를 대행하여 이 사건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표토제거, 기존 임도 및 토사배수로 보수 공사, 이하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10일, 공사비 35,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하기로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11. 16.경부터 피고 C를 대행하여 인부 및 장비의 수급 및 인부들의 식사 등을 총괄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위 공사 중 표토제거 공정이 완료되어 부지 지형이 드러나자, 발주자와 피고 B은 상단부 부지면적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부지 경사를 보다 완만하게 조성하기 위해 부지를 절ㆍ성토하는 공사를 지시하였다
(이하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라. 발주자와 피고 B은 당초 설계했던 가변식 구조체가 아닌 고정식 구조체를 설치하기로 하면서 부지 경사를 25도로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 북측의 능선을 추가 절ㆍ성토하는 공사(부지조성 추가공사)를 지시하였다(이하 ‘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마. 발주자와 피고 B은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 원고에게 ‘석축 쌓기,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ㆍ배수로ㆍ전기실ㆍ사방댐 위 진입로 설치 공사’를 지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공사’라 한다). 바. 원고는 발주자에게, 2015. 12. 5.경 이 사건 부대시설공사금액 68,195,000원(= 석축 24,638,000원 산마루측구 및 배수로, 전기실 23,355,000원 사방땜위진입로 5,550,000원 배수로설치 14,652,000원) 및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