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정71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학교 통학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8:38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48세) 운전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버스 운전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방법( 즉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행위 )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즉 피고인은 수사 시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DNA 감정결과가 나왔음을 알게 된 후에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의 액수가 과다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