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26 2016고정2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00:55 경 목포시 당 가두로 38번 길 11, 옥 암 휴먼 시아 아파트 108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 (C )에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양 손목을 잡아 비틀면서 오른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히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영수증( 택시 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