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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06 2016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6.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제2의림지 방면에서 제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를 타고 넘어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그 곳에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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