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29. 원고들에게 한 교육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2014. 9. 1.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 A를 C고등학교 교사, 원고 B을 D고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하여 임용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임용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29. 원고들에게 지방자치법 제167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이 사건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처분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위반 처분사유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별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함에도 특정인을 지정하여 비공개로 특별채용이 이루어졌고, 임용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특별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들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 것은 위법부당함.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3.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호증의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상 교원지위법정주의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위반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