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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9.25 2013가단205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3. 5. 3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은 2005. 9. 12. 피고 A 주식회사에게 2,820,000,000원을 변제기 2006. 9. 12., 이율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 주식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3,666,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대여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상호는 2010. 8. 17.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 12. 2.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변경되었다.

다.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은 2012. 10.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10. 15.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2012. 9. 27. 기준 위 대여금채권은 원금 1,630,664,151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05,480,179원, 합계 4,236,144,330원이었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2. 9. 27. 기준 원리금인 4,236,144,330원 및 그중 원금 1,630,664,151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 B은 위 돈을 3,666,0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돈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일부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3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5. 7.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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