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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17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인데, 2013. 7. 24. 안산시 상록구 C, 1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D로부터 같은 해

8. 6자로 35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사본, 국내 등기 소포 우편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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