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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631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 35사단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관할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므로, 병역의 의무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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