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9,964,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3.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변호사인 원고 A은 2010. 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이혼소송에 관한 소송대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제16조 특약사항으로 인용금액의 20%를 판결시 2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2010. 8. 18. 피고로부터 착수금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남편인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서울가정법원 2010즈합82) 및 D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서울가정법원 2010즈기1620)을 각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0. 11. 16.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498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법원의 2012. 5. 8.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와 D이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은 2012. 5.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D은 피고에게 ① 과천시 E아파트 329동 1902호, ② 서울 용산구 F 외 12필지 142호, ③ 서울 관악구 G 임야 5,583㎡ 중 13,228/26,456 지분, ④ 서울 관악구 H 임야 7,213㎡ 중 3,606.5/7,213 지분, ⑤ 서울 관악구 I 임야 20,873㎡ 중 13,228/26,456 지분, ⑥ 용인시 수지구 J 외 1필지 K건물 101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억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D에게 ① 과천시 L 대 381㎡ 중 1/2 지분, ② 수원시 장안구 M 101호에서 103호, 201에서 213호, 301에서 313호, 401에서 413호, 501에서 510호, 601, 제비101호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