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9. 6. 5. 피고에게 피고가 제출한 계약서 초안에 대하여 ① 설계용역대가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지급에 관하여 총 5,000만 원에 건축허가 감리 및 준공처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고, 피고가 현지 설계사무소 선정 위탁 등 일괄 수행하고, ② 계약시 3,000만 원, 실시설계도면 납품시(용역 시작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와 준공시로 나누어 납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2) 원고는 다시 2009. 6. 9. 피고에게 ① 건축허가, 감리 준공처리에 대한 현지 설계사무소 위탁과 관련하여 피고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감리 부분만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감리비는 기 설계용역수수료에 포함 정산하고, ② 건축면적을 약 70평에서 약 100평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다.
3) 위와 같은 의견 조정 후에 원고는 2009. 6.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건축할 주택 및 수련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용역명: E 복합시설 -계약금액 4,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계약시 3,000만 원, 2009. 12. 10. 1,700만 원 지급) -설계개요 대지면적: 약 800평 주용도: 주택 및 수련시설 등 예상연면적: 약 70평(100평까지 추가설계비용 없음 예상층수: 약 2층 -용역기간: 계약 후 6개월 -용역범위: 최종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