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23:22 경 인천 서구 가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 행 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