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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19가단10372
대여금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D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12. 27.부터 2017. 12. 7.까지 D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42,353,000원,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합계 2,31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고, 원고의 계좌로 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8,250,000원, 위 피고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의 처남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대여금 잔금 34,103,000원(= 42,353,000원 - 8,250,00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D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20. 10. 14.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서 기존의 주장을 변경하여 피고들이 아닌 D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피고 C를 상대로 일상가사대리권에 기한 연대책임을 구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고(민법 제832조), 위 법리는 사실혼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2,31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1,8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 D와 피고 C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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