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단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2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양대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3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