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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6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254.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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