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4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23:51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앞 노상부터 같은 동 1739-1에 있는 수앤수 병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채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