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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5.28.선고 2018고단2821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사기1))·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18고단2821, 3071(병합)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일부 인

정된 죄명 사기1))

피고인

가.나. 정 ○○(65 -1 ), 자영업

주거 대구

등록기준지 경남 합천군

검사

배석희(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엽(피고인 정○○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5.28.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 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 2018 고단 2821 』

피고인 은 2016. 11. 29.03:30경 대구 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전기기계절단기(골절기 ) 를 이용해 스스로왼손 손가락 3개(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의 근위지골을 고의로 절단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피고인은 2017. 1. 20.경 마치 우연히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사고 가 난 것처럼 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1. 24. 보험금 명목으로 6,500,000원 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 부터 2017.2.23.까지 총 5회 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69,318,803 원 을 교부받고,2017.1.1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 을 청구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고 의 사고로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19.까지 총 6회 에 걸쳐 보험 금 합계 358,060,000원 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여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 에 그쳤다.

『 2018 고단 3071 』

허 ○○ 은 산업 재해로 인하여 손가락 이 절단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가장하여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 및 보험사들을 속이고 요양급여 및 보험금 등 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허 ○○ 은 2014. 12.4.경부터 2014. 12. 19.경까지 피해자 B보험 주식회사를 비롯 하여 3 개의 보험사 보험을 가입하고, 생선노점상을 하던 사회친구 피고인에게 '고의로 손가락 을 절단 시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면 산재보험금 및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탈 수 있으니 미리 네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달라.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 네가 목격자 행세를 해주고 그 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면 너에게 1억 원 을 주겠다. ' 고 제의 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허 ○○과 피고인은 2014. 12. 19. 허○○을 피고인 운영의 C수산 종업원으로 등록 하여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등 이 나오면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 하였다.

허 ○○ 은 2015. 1.22.20:00경 대구 시장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절단용 칼 을 들고 스스로 왼쪽 손가락부위를 내리쳐 왼손 손가락 4개(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를 고의로 절단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허00은 생선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연히 사고가 난 것으로 거짓말 하여 2015. 2. 경피해자 A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은 사고 목격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2.9. 보험금으로 1,154,621 원 을 교부 받았다.

허 ○○ 및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7. 29.까지 총9 회 에 걸쳐 피해자회사 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47,151,741원 을 교부받고, 2015.2. 초순경 부터 2018. 3. 26.까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681,070 원 을교부받았다.

이로써 허 ○○ 및피고인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보험 급여 를 받았다.

증거 의 요지

『 2018 고단 2821 』

1. 제 6 회 공판 조서중 증인 김○○의 진술기재

1. 제 7 회 공판 조서중 증인 이○○의 진술기재

1. 제 9 회 공판 조서중 증인 정△△의 일부 진술기재

1. 제 10 회 공판 조서중 증인 오00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윤 ○○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지 ○○ , 유 ○○ , 배○○, 전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상 접수 서 , 보험증권,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일체

1. 초진 기록지 및 입통원확인서

1. 응용 역학 해석 및공학분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의료 감정 자문 에 대한 답변서

1. 각 금융 거래 정보 제공회신, 각 거래내역, 각 카드사용내역

1. 내사 보고 ( 증거 번호34),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74, 82,84,96, 107, 122, 144, 149, 158 )

「 2018 고단 3071 』

1. 제 6 회 공판 조서 중 증인 김00의 진술기재

1. 제 10 회 공판 조서중 증인 박○○, 나○○의 진술기재

1. 제 14 회 공판 조서중 증인 황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허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 거래 정보 회신서 이첩,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 보고 ( 증거번호 9, 12, 15, 17, 19,22, 31,46, 76) 피고인 의 주장 에 대한 판단

1. 2018 고단 2821 사건 피고인 은 생선 절단작업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 즉 공학기술(주) 응용역학 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중앙에 위치.한 4 번 수지 가 3 번 과5번보다 돌출되어 있고, 각각의 길이가 다르게 절단되어 있어 최소 3 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져 절단된 것으로 보이고, 약지의 손등에 피부 조직 이 찢어진 손상 은 고의적 으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저흔 또는 미수손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 경북 대학교법의학교실 이△△ 부교수 작성 의 법의학적 의료자문 회보서 에 의하면 , 수상 당시 x - lay사진을 보면 손가락 절단 부위의 절단면이 위에서나 측면에서나 일직선 상 에 있지 않기때문에 세 손가락이 동시에 절단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고, 절단된 손가락 마디 의길이도 차이가 커 보여 손가락마다 따로 따로 잘려졌다고 판단 되며 , 4 번 손가락 절단부위 인근의 피부에 수평으로 3회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은 일종의 주저 손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 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절단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점,대한수부외과학회의 감정결과 답변서에 의하면 일반적인 전동 절단기 절단 상에서 보이는 일회성 손상과 는 다른 형태로 사료된다고 한 점, 대한정형외과 학회 대구 경북 지회 의답변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제시된 점, 공학기술(주) 응용 역학 해석 및 공학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재연 하고 설명한것을 전제로 과학적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보고서 작성 과정 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처인 윤 00의 경우 2014. 경부터 카드론 , 현금 서비스, 대부업체의 대출을 통해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우에도 2015. 경 임차 한 냉동창고의 임대료를 미납하였고, 2016.6.경부터는 생선 노점을 그만두었으며 , 보험 회사 나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고, 보험료를 연체 하여 지인 으로부터 돈 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 피고인은 2011.11. 29.부터 2016.4.28.까지 7개 보험회사에 9개 보험 을 가입 하였는데 , 그 중7개 보험이 이 사건 사고 전 2년 내에 가입한 것이고, 월 보험료합 게도 1,267,560 원 으로 일부는 지인 등으로부터 돈 을 빌려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8 고단 3071 사건 피고인 은 , 허 00 이동태 절단 작업을 하다가 우연히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사고 가발생 하였을 뿐 ,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 즉 공학기술(주) 응용역학 해석 및 공학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한 번의 사고 로 손가락 이 절단되면 절단된 부위의 절단면은 동일선상에 위치해야 하는데, 5 번수지 의 절단면 은 다른 절단면보다 돌출되어 있고, 각 손가락 이 절단된 단면의 각도와 4 개의 손가락 이 절단된 전체의 각도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허○○의 사고는 1 회의 사고 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최소 2회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고의적인 손가락 절단 으로 판단 하고 있는 점, 위 보고서 를 작성한 증인 김○○은 이 법정에서 허 ○○ 이 사고 당시 를 재연하고 설명한 것을 전제로 과학적 검토를 거쳐 보고서를 작성 하였다고 하면서 , 보고서 작성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점, B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실 관계 확인 을 한손해사정 사무소 직원인 황○○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허 ○○ 과 사고 경위 에관한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허○○이 '2015. 1. 22.저녁 7시경 식사 하면서 반주 로소주 2 잔 을 마신 후 동태 절단을 하던 중 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 하였고 , 사고 당시 노점상 사장인 피고인이 바로뒤에서 이를 목격하였으며, 바로 옆 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는 나 ○○과 노점상 관리 일 을 하는 박 ○○도 목격하고 택시를 잡아 주었다 ' 고답하여, 허○○에게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후 허 00 이나 피고인 중 한 명이 나00과 박 00의 진술서를 자신에게 주어 이를 보험회사 에 제출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증인 박 ○○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서 는 자신 이 작성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나 00 도 이 법정에서 진술서에 사인을 한 적은 있으나, 그 내용을 모르고,사고를 목격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서는 허 ○○ 및 피고인에 의해 허위 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허○○은 이 사건 사고 무렵 별다른 재산 이 없었고, 벌금 을 납부 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허 ○○은 2014. 12. 경 단기간 에 3 개의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하고(2014. 12.4. B에 상해후유장애담보 3 억 원 , 팔 및 손가락상해후유장애담보 10억 원 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고, 같은 달 19. 보험료 미납 으로해지되었던 A 에 보험금 4개월분 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부할 시켰다 ) , 피고인 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점, 허○○의 소득에 비해 3개 보험의 보험료 가 과도 하고 ,위 보험에 가입한 때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 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 사고 장소 에서 허00의 절단된 손가락 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허○○이 보험회사 로부터 받은 보험금 중 1억 원 정도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허○○ 및 피고인 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 의 적용

1. 범죄 사실 에 대한해당법조 및 형 의 선택

각 보험 사기 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 보험 사기 미수 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127 조 제 2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양형 의 이유 보험 사기 범행 은사회적으로 그 폐해 가 크고 도덕적해이를 조장하므로 근절 이 필요한 점 , 특히 이 사건범행은 계획적이고,범행 동기나 수단 및 피해액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 이 좋지 아니한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 이이루어 지지 아니한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판사 이호철

주석

1 ) 검사 는 2018 고단 307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허○○과 공모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한 사기범행에 대하여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 로 기소 하였으나,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2016.3.29.제정되고,2016.9.30.시행되었으므로적용될 수 없고,

동일한 구성 요건 에 해당 되는사기죄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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