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918』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D,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D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 E(대표이사 F)”로 정정한다.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가 진행 중인 전원주택 개발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채업자를 통해 이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이 중 일부인 6,000만 원을 내가 쓰고 2014. 1. 10.까지 차용원금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또한 내가 운영하는 G온천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 매각을 통해 대금을 받든 하여 차용금 변제도 하고, 전원주택 개발자금 투자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온천 건물을 2011. 7.경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에 낙찰받아 인테리어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거의 대부분 대출 및 사채 등을 통해 마련하였고, 운영 및 관리도 원활하지 않아 2013. 2. 26. 위 건물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자 H의 임의경매신청을 비롯해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