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4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E 생 여) 와 같은 국적 F(G 생, 여) 을 2016. 11. 10.부터 2017. 3. 2.까지 월 15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피고인의 모텔 내에서 객실 청소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지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