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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정4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익산시 B에서 C 이란 상호로 모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E 생 여) 와 같은 국적 F(G 생, 여) 을 2016. 11. 10.부터 2017. 3. 2.까지 월 155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며 피고인의 모텔 내에서 객실 청소 일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지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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