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9 2015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1:10경 파주시 금촌동 시청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평화로 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전자화 문서)
1. 혈액채취동의서(전자화 문서), 감정의뢰회보(전자화 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할 것이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