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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4고합4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D에...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는 무죄 판단과 어긋나는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핵심적인 범죄사실과 이에 필요한 한도 내의 경위사실만 기재한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1. 8. 6. 설립된 코스닥 상장 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의 공동 설립자로서 2009. 11.경 총 발행주식수 대비 5.93%에 상당하는 728,850주의 S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중 이를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로서 2009. 11.경부터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S 주식을 매도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다가 T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다.

T 본건 S 시세조종 사건 등으로 2014.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는 속칭 ‘선수’로서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의 의뢰를 받아들여 또 다른 ‘선수’인 피고인 B 등을 포섭하는 한편, T 스스로 S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성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T의 의뢰에 따라 본건 S 주가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S 주식을 매매하였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09. 11. 중순경 위와 같이 대량보유 중인 S 주식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S의 주식을 매각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와 같은 부탁을 받은 피고인 D는 평소 알고 지내던 T에게 “내 선배인 A가 임원으로 근무 중인 S에서 곧 퇴직할 예정인데 퇴직과 함께 보유 중인 S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니 나와 같이 A를 만나 이야기를 해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D는 T와 사이에서 S 주식의 매각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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