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3누52133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면 제15행의 “없다” 다음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자살 두 달 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스트레스 수치에 관하여 정상판정을 받았고 그 밖에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