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 피고인 B ]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가담 내용에 관한 피해자 I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피고인이 행한 서류 작업 및 취득한 금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이루는 주된 내용에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재단법인을 설립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설립 비용을 받아 서로 나누기로 미리 약정하였는지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용역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 피고인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다소 부족하며,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구체적인 기망행위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