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사이에 D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783,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E 신축 공사현장에서 도장공사를 675,54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각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 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E 신축 공사현장의 반장이던 자이다.
피고인
A는 F과 공모하여 2017. 5.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G이 한 달간 26일간 근무하였다고 피해자에게 허위의 임금을 청구하여 3,334,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62,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1,928,4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사본, 입금확인증 [피고인 B이 허위의 출력일보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가 허위의 임금을 지급한 이상, 비록 그것이 상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판시 11,928,430원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상피고인 A와 함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