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등을 납부하여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 납부를 소홀히 하여 일부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실행되게 함으로써 이중매매를 시도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는 바람에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고도 48,388,873원 상당을 더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경위, 즉 매매계약 체결 이전의 재산관리관계, 매매계약의 내용 및 체결경위와 이행과정, 매매계약 전후의 이자지급관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에 이르게 된 과정과 고소인에게 경락이 된 점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매도인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가 고소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러한 점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